장애 있다는 이유로 범행… 갓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외할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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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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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사망한 아이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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