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나지마" 흉기로 동거녀 팔 그은 30대, 징역 1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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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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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머리 샤워기로 내리치면서…'사실대로 말하라'며 폭언 및 협박 일삼아
재판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는 B 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B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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