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간 주면 1억+취업"…50대 사장의 '빗나간 효심'

김현정 2023. 7.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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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 이식 대가를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도록 교사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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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아버지 살리려 범행한 점 참작"

몸이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 이식 대가를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도록 교사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두 달이 지난 지난해 2월, 간 기증자인 C씨를 찾게 되자 A씨는 C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금 제공 외에도 C씨를 C씨의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C씨가 이를 승낙하자 B씨 등은 C씨에게 A씨 아내 행세를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4촌 이내의 친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C씨를 자기 아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한 다음 이를 촬영해 병원의 장기기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장기 적출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C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예정됐던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되면서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결국 수술은 취소됐다. A씨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불법 장기이식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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