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강습' 미끼로 수억 '꿀꺽'…도박빚 돌려막은 수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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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에서 '반값 강습'을 내걸고 수강생을 모은 뒤 강습도 하지 않고 강습비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밝혀져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A씨는 이미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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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통해 피해자들에 접근
인터넷 플랫폼에서 '반값 강습'을 내걸고 수강생을 모은 뒤 강습도 하지 않고 강습비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밝혀져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에는 '수영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해 100만원을 달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어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채무 상환을 도와달라'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17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미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 채무가 생기자 이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환불 정산비까지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져 형량이 늘어났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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