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넘은 벤츠 ‘참교육’하려다…고소 당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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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이 못 빠져나가도록 고의로 빠짝 붙여 주차한 차주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전북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가 주차 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꾸역꾸역 주차한 후 약이 올라 (차가 못 나가도록) 핸들을 틀어 놓고 트렁크로 내렸다"며 "차에 먼저 돌아와서 다시 트렁크로 타고 나가려던 중 옆 차량 차주가 와서 제 차 문을 두드리며 '박을 것 같으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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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나가도록 빠짝 주차
차주, 사과 요구에 욕설·고소
주차장 차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이 못 빠져나가도록 고의로 빠짝 붙여 주차한 차주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하려다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북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가 주차 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 차량을 발견했다. 마땅히 다른 주차 공간이 없었던 탓에 A씨는 벤츠 차량 옆에 주차했다.
A씨는 “꾸역꾸역 주차한 후 약이 올라 (차가 못 나가도록) 핸들을 틀어 놓고 트렁크로 내렸다”며 “차에 먼저 돌아와서 다시 트렁크로 타고 나가려던 중 옆 차량 차주가 와서 제 차 문을 두드리며 ‘박을 것 같으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차주에게 “그럴 때는 사과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차주는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며 욕설을 하고 남편과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A씨는 다시 사과하면 차를 빼주겠다고 했지만, 차주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주차 조금만 선 넘어가거나 삐딱하게 하면 다 재물손괴인가”라며 “저는 제 차선에서 상대 차선 전혀 안 넘어갔는데도 고의라는 이유로 재물손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차를 그렇게 댄 거라고 하면 된다” “A씨도 차주가 욕을 한 것을 고소하라” “대법원 판례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실제로 지난해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3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복 주차로 인해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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