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전진단부터…” 서울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10년간 빌려준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7.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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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업무처리기준 배포

앞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서울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준다.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에게 큰 부담인 만큼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주택가. (매경DB)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융자 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 개정 사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는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맺으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비용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단지당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안전진단 비용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빌려준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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