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결제하고 안 쓰면 이월돼야”···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OTT 사업자 등에 ‘일시 중지 의무’ 부여
일각에선 글로벌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우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5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를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 중지 의무’를 부여했다.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모두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 주기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자는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 그동안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월 1회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낸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 달 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실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부담스러운 구독료 때문에 계정을 공유하거나 탈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와우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계정을 지인과 함께 쓰는 비중은 각각 34%, 49%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OTT 이탈자들은 ‘구독료가 너무 비싸져서(56.6%)’ ‘기대한 것보다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33.7%)’를 해지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관련 법적 분쟁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에게는 입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관계에서는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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