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대구 상의탈의 여성, 대낮 길거리 활보 ‘발칵’

권남영 2023. 7. 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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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대낮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찍힌 사진은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 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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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의 한 거리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는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대낮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찍힌 사진은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 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발머리의 여성이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역시 대프리카인가”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대프리카는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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