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 내 보험금에도 영향 줄까 [알기쉬운경제]

정진용 2023. 7. 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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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 정말 괜찮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6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망하면 내가 MG손해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날아가나요?"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장까지 발벗고 나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예금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새마을금고 위기설도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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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괜찮다, 정말 괜찮다. 정부가 연일 시장을 달래지만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급기야는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회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6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망하면 내가 MG손해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금도 날아가나요?”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정식 이름은 ‘MG새마을금고’.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MG손보도 똑같이 ‘MG’가 앞에 붙는데요.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MG손보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일부 보험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두 회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MG는 ‘마을금고’의 이니셜입니다. 지난 2013년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됐습니다. 직접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가 자베즈파트너스 최대주주 자격으로 그린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한 것이죠. 사명이 그린손해보험에서 새마을금고 영문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인 ‘MG’를 넣은 MG손해보험으로 바뀐 것도 이때입니다.

현재 MG손보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도 MG손보 실질적 최대주주로 평가받습니다. JC파트너스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G손보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등장한 게 JC파트너스. JC파트너스는 2020년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성공해 MG손보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우리은행이 지분 출자와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총 500억원을 책임졌고, 새마을금고 300억원, 에큐온캐피탈·리치앤코가 각각 200억원씩, 아주캐피탈이 1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MG손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입니다.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MG손보에도 번질까요. MG손보는 꺼야 할 더 급한 불이 따로 있습니다. MG손보는 자본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이 부족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됐는데요. 이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G손보 매각 작업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에 전략적으로 지배력을 간접 행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연관돼 MG손보의 기업 평판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각이나 소송에 이번 사태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장까지 발벗고 나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예금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새마을금고 위기설도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보험사가 설령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더라도 실제 보험 계약자에게 미칠 손해는 거의 없다고도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보험사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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