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한다…법무부, 20일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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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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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규정 개정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이유로 총 5회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법무부 관계자 "20일은 심의 기일…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 보류할 가능성"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의 성격이 같은 만큼 일괄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면서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변협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은 심의 기일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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