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조2800억원… 中에 또 얻어맞은 마윈의 앤트그룹
이해준 2023. 7. 8. 00:41
중국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에 1조280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은보감회 등 금융관리부서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300만 위안(약 1조28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징벌 성격의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받은 80억2600만 위안에 이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국은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相互寶. 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공개 비판하자 바로 단속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0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 그룹을 압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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