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생리대 챙기러?…女화장실 침입男, 처음 아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버려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800만원 선고 “범행 자백, 지적장애2급 치료필요”
여자 화장실에 버려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30분 사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또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퀴벌레 나와” 방역비 20만원 요구…‘모형’ 사기였다
- ‘영아 텃밭 암매장’ 40대 친모…“원치 않던 임신” [포착]
- “엘베가 위험하다” 서울서도 목 조르고 비상계단 끌고가
- “반가워서 그랬다?” 카페 女사장 와락 껴안은 70대男
- “동네 하나뿐인 소아과 ‘악성 민원인’ 때문 닫습니다”
- ‘국회 신고식’ 치른 장미란 차관…여야 “환영” “기대 커”
- 의왕 아파트 ‘엘베 폭행男’…“피해자에게 미안”
- 민주 “최악의 이권카르텔” VS 국힘 “가짜뉴스 거짓선동”
- 정유라 “조민이 노래도 잘해서 열폭? 난 성악과 출신”
- 가래 뱉고 소변 뿌리고…기숙형 고교서 신입생 ‘학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