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딸 텃밭 암매장한 친모…"아들 앞에서 범행했나" 묻자

김지혜 2023. 7.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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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기 전 "왜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며 부인했다.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맏아들 B(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 뒤쯤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지난 6일 사건 발생 7여년 만에 C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B군을 혼자서 키웠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C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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