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혼자 있으면…" 거대한 몸집 '의왕 돌려차기男' 끔찍 자백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의 거대한 몸집에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미루어 짐작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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