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항의하자 현행범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임춘한 2023. 7.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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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지난해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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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누르고 제압해 수갑 채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지난해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이미지출처=[금속노조 유튜브]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김 지회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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