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항의하자 현행범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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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지난해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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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지난해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김 지회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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