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텃밭 암매장’ 4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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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고는 약 일주일 후 자신의 어머니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지목한 텃밭에서 그의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6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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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원치 않던 임신으로 딸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고는 약 일주일 후 자신의 어머니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지목한 텃밭에서 그의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6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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