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vs 9700원’...2차 수정안도 간극 여전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7.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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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하면 제시된 수정 요구안의 인상률은 노동계가 24.7%, 경영계는 0.8%다. 월급(월 노동 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 좁혀지더라도 사실상 노사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는 이날 추가로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7월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만약 3차 수정안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고시 기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넘겨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다음 주 화요일(11일), 목요일(13일)에 회의를 열고 경우에 따라 목요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8명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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