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김지혜 2023. 7. 7. 17:43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전날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14%였다.
당시 남태현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고 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남태현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태현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남태현 또한 자신의 SNS을 통해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라고 입장을 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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