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장기재직휴가 신설 조례 개정안 환영”  

박하림 2023. 7.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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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통과된 원주시 장기재직휴가 신설 조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발의)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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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박정하 의원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MZ조합원 간담회.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통과된 원주시 장기재직휴가 신설 조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발의)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21일 원공노 MZ조합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간담회 시 논의됐던 내용이다.

최근 공직사회 저연차 직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고, 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시, 정선군에 이어 원주시가 3번째로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원공노는 “이번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원공노는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 직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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