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한 사실혼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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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작년 9월 9일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출생미신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체포됐다.
출산 나흘 후 퇴원해 주거지로 돌아간 뒤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B 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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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작년 9월 9일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출생미신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체포됐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출산 나흘 후 퇴원해 주거지로 돌아간 뒤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B 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살해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A 씨는 시신을 야산에 묻으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C 군의 시신을 찾고자 야산을 이틀간 수색한 데 이어 자백 이후 하천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데다 연이은 비 소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상호 공범인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치해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서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은 모두 59건이며 확인된 아동 사망 사례는 4건이라고 밝혔다.
진주와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두고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조사 중이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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