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자막 논란' 영상 원본 제출 명령… "너무 나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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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여러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촬영된 영상 원본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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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여러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촬영된 영상 원본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가'라는 MBC 측 의문에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거 같다"며 "보도한 대로 들리나. MBC 측 대리인 본인이 들으면 미국도 나오고 다 나오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언 내용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명확히 할 입증 책임은 MBC 측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외교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 대상이 한국 국회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부 측은 "MBC 측이 확인했다는 건 결국 소속 기자들이 여러 번 느린 속도로 들어봤다는 것이지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보도 이전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점을 바탕으로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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