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소장 임명 때 추천위 거쳐야" 野최기상 법안 발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검찰총장처럼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나 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명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이어야 한다”며 “현 제도는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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