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주의로 환자 숨지게 한 성형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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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발생한 부작용에 소홀히 대처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며 코 성형수술을 실시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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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발생한 부작용에 소홀히 대처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며 코 성형수술을 실시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저혈압·무호흡·산소 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 지속해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심정지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응급 처치도 소홀히 했다.
기도 유지·산소 공급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의무도 저버렸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피해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놓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의료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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