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6일 됐는데…딸 쓰레기봉투 담아 버린 친모 체포

김영균 2023. 7.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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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4월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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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 긴급체포
딸 행방 묻자 “친정아버지에게 보냈다” 거짓말 들통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들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바람을 쐬고 싶어 배회하다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진술했다.

A씨가 행정당국 신고·장례 절차 없이 영아를 유기하면서 지난 5년여 간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전날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할 구청 직원이 딸의 행방을 묻자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친정아버지에게지 확인 결과 딸의 임신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하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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