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부풀려 수령한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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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감사 담당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1015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공금 유용이 아닌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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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감사 담당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나주경찰서 근무 당시인 2019년 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28회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 1173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청문 감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통합 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사람)에 근무 현황을 허위 작성한 행정관과 동료 경찰의 범죄를 묵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됐다.
A씨는 "감찰관 재직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기가 아닌 공금 유용을 적용, 강등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015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공금 유용이 아닌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찰 규칙 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 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 징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세부 시행 규칙에서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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