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버스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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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7일 지역 버스업체 3개 사의 운수종사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 민원 감소 친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버스노선 개편과 증가하는 민원 응대 및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교통 불편 민원 감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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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안하기와 안전운행 유지 및 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7일 지역 버스업체 3개 사의 운수종사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 민원 감소 친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버스노선 개편과 증가하는 민원 응대 및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교통 불편 민원 감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준수 △서비스마인드 개선 △불만 고객과 원만한 소통 방법 등 이었다. 또한 경찰서 관계자를 초청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사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교육했다.
평택시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불친절, 난폭운전 행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시내버스타기 즐거운 평택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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