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J 3남 김홍걸 복당 결정…'제명 후 2년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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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 조사 등을 거친 결과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당무위를 열어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했지만,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당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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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 조사 등을 거친 결과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복당 요건이 최종적으로 갖춰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당무위를 열어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했지만,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당 결정을 미뤘다.
김 부총장은 "2020년 8월 김 대표가 상임의장을 퇴임한 뒤 이후 보조금 사업 관련 부실 사업 관리가 사건의 원인이라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 의원이 소금과 관련해 특정될 사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당무위에서 (복당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미뤄진 게 민화협 건 때문이었다"며 "(부동산 건 등은) 다 해소돼 복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판결받아 의원직을 잃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었다. 민 의원은 자진 탈당이라 복당이 이뤄졌지만, 김 의원은 제명 조치를 받아 당무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제명된 후 2년10개월여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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