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J 3남 김홍걸 복당 결정…'제명 후 2년 10개월만'

나주석 2023. 7. 7.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 조사 등을 거친 결과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당무위를 열어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했지만,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당 결정을 미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 조사 등을 거친 결과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복당 요건이 최종적으로 갖춰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당무위를 열어 김 의원의 복당을 심사했지만,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당 결정을 미뤘다.

김 부총장은 "2020년 8월 김 대표가 상임의장을 퇴임한 뒤 이후 보조금 사업 관련 부실 사업 관리가 사건의 원인이라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 의원이 소금과 관련해 특정될 사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지난번 당무위에서 (복당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미뤄진 게 민화협 건 때문이었다"며 "(부동산 건 등은) 다 해소돼 복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판결받아 의원직을 잃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었다. 민 의원은 자진 탈당이라 복당이 이뤄졌지만, 김 의원은 제명 조치를 받아 당무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제명된 후 2년10개월여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