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유령 영아' 54건 조사…1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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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이 '유령 영아' 54건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를 받아 총 25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건은 보육시설과 친부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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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이 '유령 영아' 54건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를 받아 총 25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중 1건은 친모가 자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례이며, 5건은 아기 소재가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건은 보육시설과 친부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홀로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숨지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도 수사 의뢰를 받은 29건의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건은 아기 소재 파악이 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보호시설을 통해 입양되거나 베이비박스에 맡긴 경우였다.
남은 24건은 조사 중이며 입건자는 없다.
경찰은 소재 파악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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