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된 딸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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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기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낳은 B양을 일주일가량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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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기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낳은 B양을 일주일가량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딸이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져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B양을 출산했으며, B양의 친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현장검증을 통해 A씨가 지목한 텃밭에서 B양의 백골시신을 확인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맏아들 C군(9)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인천 자택 등지에서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엄마의 여동생 시신 유기와 관련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며 "A씨가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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