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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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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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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