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 딸 텃밭 묻은 친모, 아들 학대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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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한 40대 친모의 아들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자택 인근에서 맏아들 B군(9)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C양을 낳고 1주일가량 지나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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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한 40대 친모의 아들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자택 인근에서 맏아들 B군(9)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군은 친모의 여동생 시신 유기와 관련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적인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C양을 낳고 1주일가량 지나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C양을 낳고 하루 만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딸을 낳고 6∼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한 뒤에는 B군을 홀로 키워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5일 조사 끝에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이튿날 추가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는 6일 C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텃밭 주인으로 파악된 A씨 모친은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친모와 이혼한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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