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태어난 아기…인터넷 도움글 올린 미혼모 노렸다

최서인 2023. 7.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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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 4명을 매수해 불임 부부에게 되판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37세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아이를 건넨 미혼모들과,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부부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해 A씨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뒤 태어난 신생아를 150~19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상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민 글을 올리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다는 점을 노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 본인이 불임부부에게 접근해 아이를 대리 출산한 후 약 5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대리모 알선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해 불임부부의 아기를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을 유인한 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는다.

A씨가 ‘산모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도 확인됐다.

매수한 아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도 확인돼 경찰이 추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추가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아동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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