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필로폰 혐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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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달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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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남태현은 주차된 택시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남태현의 음추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노네임 뮤직은 남태현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출차가 막힌 지인을 위해 5m 쯤 이동 주차하며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고 곧바로 보상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달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함께 송치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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