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27)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의 당초 진술 내용이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예정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40대 검찰 송치
- ‘아기 인형’ 들고 7년 전 죽인 딸 백골 찾아낸 엄마 [포착]
- “엘베가 위험하다” 서울서도 목 조르고 비상계단 끌고가
- “반가워서 그랬다?” 카페 女사장 와락 껴안은 70대男
- “동네 하나뿐인 소아과 ‘악성 민원인’ 때문 닫습니다”
- 민주 “최악의 이권카르텔” VS 국힘 “가짜뉴스 거짓선동”
- 정유라 “조민이 노래도 잘해서 열폭? 난 성악과 출신”
- 가래 뱉고 소변 뿌리고…기숙형 고교서 신입생 ‘학폭’
- “예뻐하던 학생이라”…초등 전교회장 선거 조작한 교사
- 태어난 지 하루 된 딸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