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

김승연 2023. 7.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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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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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27)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의 당초 진술 내용이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예정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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