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불만' 1주일간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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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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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A씨를 불구속 수사했다"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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