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전 구민으로 확대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만 18세 이하 아동 대상 생활안전보험 종료(6월 30일) 후 가입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ㆍ치료비ㆍ수술비ㆍ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보장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교통사고ㆍ질병ㆍ노환ㆍ감염병 등과 산업재해ㆍ공무원재해ㆍ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에서의 교통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 또는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무역파고 넘는다] ①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관리…"신호 이를수록 좋다" | 연합뉴스
- [속보] 美 "바이든, 시진핑에 北 대남도발 가능성 우려 제기" | 연합뉴스
-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셔틀외교 지속 합의 | 연합뉴스
- 한국 원화·코스피 올해 약 9% 빠졌다…주요국 중 하락률 1∼2위 | 연합뉴스
- 확 바뀐 20대 결혼·출산관…5명 중 2명은 '비혼 출산 가능' | 연합뉴스
- 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공방 2라운드…사법리스크 어디로 | 연합뉴스
- 與, '反이재명' 기치로 대야 강공…내부 결속·지지율 반등 도모 | 연합뉴스
- 기온 떨어지고 강한 바람 부는 일요일…강원 산지엔 눈 | 연합뉴스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 트럼프 시대, 돈 움직인다…예금 헐고 마통 받아 美 주식·코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