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 '빼박' 증거 나왔다

박성우 2023. 7. 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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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국감에서 이미 질의..."땅 존재 알았다면 직 사퇴" 발언 무색

[박성우 기자]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들통난 거짓 기자회견? 원희룡, 김건희 땅 지난 국감 때 들었다 원희룡 국토장관은 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군 강상면 평산리 김건희 일가 땅이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공시 지가가 56배나 뛴 사실을 질의한 바 있다. 원희룡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등이 이미 보도한 사실이다. ⓒ 방태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민주당이 '특혜 변경'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아예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 

이날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네 가지 조건을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게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이었다.

그런데 원 장관의 주장과 달리, 그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보유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국감서 나온 "56배 가격 상승한 이 땅 주인은 김건희 일가" 
  
 원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2022년 10월 6일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를 문제 삼았다.
ⓒ JTBC News Youtube 갈무리
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함께한 이날 국감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를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임야→토지 전환에 특혜 의심" https://omn.kr/211tk). 

이날 한 의원은 "1997년에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상속받은 땅이 있다"라며 "당시 임야대장상 임야였던 땅을 가족들이 2003년에 형질변경(토지의 형상 변경)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을 한 후 필지분할(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을 해서 지목변경을 했다"라며 "이 땅이 20년 정도 지나고 지가가 56배 상승했다"라고 한 뒤 원 장관을 향해 "이 내용만 들으면 어떠시냐"고 물었다.

자신의 질문에 원희룡 장관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한 의원은 재차 원 장관에게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라고 질문했고 원 장관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가족은 총 18필지, 7천 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금전적 가치가 낮은 산지였다"라며 "이 땅을 2003년 9월에 분할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목을) 변경해서 지가 상승을 노렸다.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감 현장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이라고 쓰인 표가 대형화면을 통해 공개됐다. 

한준호, 김건희 일가 토지 관련 의혹 제기... 원희룡도 질문에 답변
 
 한준호 의원이 당시 국감장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지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 JTBC News Youtube 갈무리
 
이어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원 장관에게 질문했고 원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 1월에 등록전환을 마친다"면서 "이건 산지전용허가 신고내역이 없다는 얘기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산지전용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며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도로법상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가 되어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국토부 차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으니 계속 말씀하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대장을 분석해보니 세 곳의 필지가 접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등록전환, 필지분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었던 2004년 2월 6일 접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그런데 고시 이후인 2005년 6월 23일, 2008년 1월 17일에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정황이 분석됐다"며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김씨 일가 토지가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당시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의 불법 의혹을 자세히 피력했었다. 비록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희룡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원희룡 장관은 불과 9개월 전 본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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