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예금 조기인출해 불이익 감수않길"

유제훈 2023. 7. 7.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수단 활용, 국민 재산상 손실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땐 자산과 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