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꾸러미'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이영규 2023. 7. 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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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산물꾸러미 등 5개 품목 8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배, 고구마, 농산물꾸러미, 달항아리 등 공예품과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ㆍ승마 체험 등 5개 품목, 8개 업체를 답례품 업체로 추가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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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산물꾸러미 등 5개 품목 8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배, 고구마, 농산물꾸러미, 달항아리 등 공예품과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ㆍ승마 체험 등 5개 품목, 8개 업체를 답례품 업체로 추가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각각 35개, 22곳으로 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ㆍ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를 희망하는 누구든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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