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약·액상 분리' 음료뚜껑 특허전쟁…국내 첫 도입사 '연전연패'

김대현 2023. 7. 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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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과 액상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 용기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패소하며 남양유업과 벌인 일련의 '뚜껑 소송전'에서 줄줄이 고배를 들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hy와 네추럴웨이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두 디자인은 서로 비슷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hy 등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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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과 액상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 용기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패소하며 남양유업과 벌인 일련의 '뚜껑 소송전'에서 줄줄이 고배를 들게 됐다.

hy 'MPRO3(엠프로3)'와 남양유업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hy와 네추럴웨이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두 디자인은 서로 비슷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hy 등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네추럴웨이는 서로 다른 물질을 용기 하나에 분리·보관할 수 있는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했다. 알약과 액상이 섞여 성분과 식감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를 독점 공급받은 hy는 '위(윌)·장(엠프로)·간(쿠퍼스)' 등 자사 제품을 이중제형으로 만들었다. 2019년엔 특허 캡이 적용된 'MPRO3(엠프로3)'를 출시하며 알약과 액상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다.

hy와 남양유업의 소송전은 2021년 2월 시작됐다. 남양유업이 이중제형 제품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를 '간 프로텍트' '장 프로텍트' '위 프로텍트' 3종류로 출시하면서다.

hy와 네추럴웨이는 "남양유업 제품의 속뚜껑 디자인은 2018년 특허 출원한 네추럴웨이의 등록디자인과 같다. 남양유업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침해행위를 멈추고 관련 물품과 설비를 없애야 한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했다.

1심은 디자인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주목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제품의 투명한 속뚜껑을 본 일반 수요자는 내부를 바로 알 수 있어 입체감과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일부가 불투명한 네추럴웨이의 등록디자인은 간결하고 단단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면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과 남양유업 속뚜껑은 각각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인 점 등 또 다른 차이점들도 지적했다.

hy는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소송들에서 패소가 확정된 만큼 이 사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hy의 소송 제기에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역으로 냈다. 특허법원은 "양사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y는 별도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졌다. hy는 "'이중제형 컨셉'과 '위·장·간 라인업'은 꾸준한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라며 "이를 그대로 도용한 남양유업 제품들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완제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hy가 이중제형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중제형 용기 개념은 이전부터 공지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1973년 독일에서 공개된 특허발명이 hy 제품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유사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했던 hy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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