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재판…檢, 징역 1년 구형

하수영 2023. 7. 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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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화백. 연합뉴스

'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날짜는 내달 17일이다.

임씨는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참모진이 청와대 본관에 걸린 임옥상 화가의 '광장에, 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를 주제로 한 것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씨 변호인 측은 재판 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이 작품 앞에서 2017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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