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재판…檢, 징역 1년 구형
하수영 2023. 7. 6. 23:36
'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날짜는 내달 17일이다.
임씨는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씨 변호인 측은 재판 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이 작품 앞에서 2017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2 돌려차기' 충격…엘리베이터서 폭행 뒤 성폭행 시도한 20대 | 중앙일보
- 정용진 옆 그녀가 나타났다, 듣도 보도 못한 시구 마케팅 | 중앙일보
- 현금수송원 가방 터졌다…도로 위 뿌려진 1억원에 아수라장 | 중앙일보
- "알랭 들롱, 日동거인에 학대 당했다"…고소 나선 세 자녀 | 중앙일보
- 이천수 "경찰, 범인 난 줄 알아"…만취 뺑소니범 잡은 뒷얘기 | 중앙일보
- 카페 女사장 강제로 안은 70대…몸부림 쳐도 웃기만한 일행들 | 중앙일보
- "혼인신고하면 바보" 청약도 불리했다…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 중앙일보
- '심해 노다지' 전세계 채굴 전쟁…삼성 "안한다" 못박은 이유 | 중앙일보
- 김연아 '金' 뺏은 소트니코바 "도핑검사 양성" 깜짝 발언 파장 | 중앙일보
- [단독] 文 때 "김원봉 포상" 압력…수혜 받은 건 손혜원 부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