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갤러리 대표 구속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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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호안 대표(42)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주가조작 일당에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갤러리 대표 남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로에 섰던 B증권사 부장 한모씨(53)의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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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호안 대표(42)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주가조작 일당에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갤러리 대표 남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남씨는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A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로에 섰던 B증권사 부장 한모씨(53)의 영장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있다"며 "주거 일정, 상당 부분 증거수집,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라 대표 등에게 고객의 돈 130억원과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라 대표 등 8명을 기소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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