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해야" vs 검찰 "지난 정부 정상적 집행내역"

최석진 2023. 7. 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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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6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활비 액수와 수령자가 불명확한 일부 집행 내역을 문제삼았고, 특히 일부 자료가 무단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 292억원의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들은 해당 자료와 비슷한 기간 중앙지검의 특활비 지출증빙자료 사본 6805장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했다.

대검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총 292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특활비가 사용된 기간 대부분은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기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말부터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단체의 분석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지급분은 약 156억원이었다. 그 중 약 80억5000만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에 매달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나머지 약 75억원이 29개월간 15~17명의 사람 혹은 기관에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정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원의 수시사용분은 특정 계좌에서 관리되며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 지급돼 사실상 총장 몫의 특활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12월 19일엔 한번에 5000만원, 8000만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특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약 12억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는데, 그 중 수시사용분은 2019년 8월에 4억900만원, 9월에 4억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안됐다.

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집행한 특활비는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 단체 측은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전임 이영렬 지검장이나 후임 배성범 지검장에 비해 액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 측은 2017년 1~4월 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74억원의 집행분과 같은 해 6~7월 특활비 영수증 등 일부 지출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시기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이 벌어졌던 시기(2017년 4월)와 맞물린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직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검찰 특활비 자료 폐기 및 은폐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단체들의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대검은 자료 공개 범위와 관련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부 언론이 '15명에게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 집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번에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대검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집행과 관련 대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원 상당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등 사용액이 과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78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116억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9월 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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