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구상권 소송…法 "산악연맹이 내라"

현예슬 2023. 7. 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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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 2021년 7월 18일(현지시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사진은 베이스캠프에서 포즈를 취한 김홍빈 대장. 연합뉴스


정부가 2년 전 히말라야 14좌 정상에 오른 뒤 실종돼 숨진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을 내라며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류일건 판사)은 지난달 23일 김 대장 수색에 든 2500만원을 전부 연맹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다른 대원 구조 비용은 대원들이 25%를 부담하라고 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 대장은 2년 전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그는 14좌 중 마지막 브로드피크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실종됐다. 당시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군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다.

실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고, 숨진 뒤에는 정부가 체육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이후 1년이 흐른 지난해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실종 당시 파키스탄 헬기를 빌리는데 비행 1회당 2만5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알렸고, 연맹 측이 이를 보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코로나19 시기에 희망을 주려는 공적 목적으로 갔으니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비용 보증도 관계자가 다급한 상황에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연맹이 수색 비용을 보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연맹 측은 판결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할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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