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지검장, 하루에 480만원 꼴로 특활비 썼다"

이주연 2023. 7. 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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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292억' 분석결과 발표... "1억 5천, 영수증 한 장 써주고 마음대로..."

[이주연 기자]

"누군가는 '영수증' 한 장을 쓰고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
누군가는 5000만원을 매달 받아갔다. 

어떤 조직은 새해를 5일 앞두고 4억 1100만원을 현금으로 배분 받았다. 돈을 집행했다는 내역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없는 '무증빙' 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검찰 특활비 자료 6805장을 일일이 분석해 이 같이 결론내렸다. 네 단체는 지난 6월 23일 검찰로부터 특활비·업무추진비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고, 2주 동안 분석했다.
6일 <뉴스타파>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 내역이다. 총 금액은 292억 794만 2900원으로 파악됐다고 네 단체는 밝혔다. 이 특활비는 '정기지급분'과 '수시사용분'으로 나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 뉴스타파
 
"의문의 15인, 매달 5000만원 적게는 100만원 고정적으로 수령"

이들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155억 9514만 4800원으로 전체의 53.84%다. 앞서 네 단체는 검찰 특활비 지출 증빙자료를 받고 보니, 2017년 1월~4월 사이의 증빙자료가 단 한 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기를 제외한 29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지급분은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 배분됐고 총액이 80억 5000만 원"이라며 "65개 조직으로 보내는 입금의뢰서가 있는데 그 수가 전국 검찰청 숫자와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정기지급분 중 나머지 75억 5000만원 가량은 15명 내지 17명의 사람 혹은 기관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의문의 15인이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매달 같은 시기에 현금으로 수령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정 개인이라기 보다는 주요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따라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써야 한다. 하 변호사는 "어떻게 기밀이 요구되는 특정 사건 수사에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받아갈 수 있냐"라며 "15명의 실체 및 특활비 용도에 걸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봉 몇 배 되는 1억 5000만원, 영수증 한 장 쓰고 현금으로 받아갔다"

정기지급분을 제외하면 '수시사용분'이 남는다. 단체는 이 돈이 "검찰총장 통치자금"이라고 봤다. 해당 금액은 29개월 동안 136억(전체 292억원의 46.6%)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한 달 평균 4억 6000만원 이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번에 1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고, 8000만원⋅5000만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2017년 12월 19일, '위 금액을 영수함' 영수증 한 장 쓰고 (검찰 조직 내) 누군가가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라며 "일반 국민 연봉의 몇 배를 영수증 한 장 써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걸 납득할 수 있냐"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흥청망청 썼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 예로 2017년 12월 26일 배분된 4억 1100만원을 들었다.

하 변호사는 "12월 초에 이미 정기지급 특수활동비가 배분됐는데, 26일에 또 4억 1100만원을 배분했다"라며 "연말에 돈이 남으면 보도블럭을 깔 듯, 특활비가 남았다는 이유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종의 '13월의 특활비'다, 12월 26일에 갑자기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있어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배분됐을 리 만무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통치자금'이라 보는 이유에 대해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는 "검찰은 소송과정에서 특활비는 총장이 혼자 집행하는 돈이다, 이 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총장밖에 없어서 (총장 공석인 현재는)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검찰 특활비에 총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9월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특활비 가운데 51.6%가 총장 몫 특활비였다고 네 단체는 밝혔다.
ⓒ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특활비가 집행됐다. 네 단체가 보유한 자료 중에 2019년 8월과 9월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9월초에 지출된 정기지급분 합계는 3억8937만원이었고, 수시사용분은 8월 4억1111만원, 9월 4억1431만원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네 단체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기간(2017년 5월~2019년 7월)동안 사용된 특활비는 총 38억 6300만원이다. 재직일 794일 기준 "하루 평균 48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전 지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5000만원 수준으로 특활비를 배부 받은 것으로 나오고 이후 지검장이었던 배성범 지검장 시절에는 하루 평균 21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라며 "윤석열 지검장은 이영렬·배성범 지검장에 비해 2배 가량 쓴 걸로 나온다"라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 시절 '2억원'가량 집행내역과 영수증 불일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
ⓒ 연합뉴스
 
네 단체가 확보한 자료 중 대검찰청 특활비 4개월치 증빙자료가 한 장도 없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1월~5월 사이의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증빙자료 '불법 폐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2017년 9월 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후 자료 관리도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 기자는 "전체 재임 기간 자료가 모두 확보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데,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돼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액수가 불일치한다"면서 "문 총장(2017년 7월~2019년 7월)이 쓴 23개월치 장부 가운데 장부와 집행내역이 맞는 게 3개월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원석 총장이 2017년 9월 이후 특활비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도 특활비는 매우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네 단체는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15명 안팎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기배분의 경우,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 수시사용분의 경우, 역대 검찰총장 시절에 거액으로 지출된 부분이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됐는지 △ 2017년 12월에 이뤄진 13월의 특수활동비 지출, 1억 5000만원짜리 현금지급 지출이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 △ 문무일 총장 시절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금액 불일치 이유 및 증빙이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 검찰 특활비가 100%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진 경위와 이유, 이 같은 지출방식의 적정성 및 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 등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특활비 자료 폐기 및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국정원도 특활비 집행계획서를 써서 받는데, 검찰처럼 특활비를 쓰는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다"라며 "(이 같은 행태는) 우리가 쓰는 돈을 누가 들여다 볼 수 있겠냐는 (검찰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네 단체는 이날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쓴 특활비 기록 원본을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초 공개 검찰의 금고를 열다
(https://pages.newstapa.org/2023/07_prosecution/dow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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