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3호 임계 허용...재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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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부산 기장 고리 3호기 재가동을 26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고리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리 3호기 정지사건과 관련해 교체한 케이블 등을 검사한 결과 결함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관련 기준도 만족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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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부산 기장 고리 3호기 재가동을 26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고리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중성자 수가 모자라 임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유효증배률이 1보다 초과된 상태에서는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정하게 계속될 수 없거나 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 중 79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리 3호기 정지사건과 관련해 교체한 케이블 등을 검사한 결과 결함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관련 기준도 만족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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