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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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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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브리핑에서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날 오후 들어 수신 이탈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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