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막으려면 출산 사각지대 보호해야, 출생통보제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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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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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시민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임신부의 안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은 수년간 계류 중이다.
시민연대는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강제된 2012년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2015년~2022년) 출생 신고를 피하고자 2000여명의 아이들이 미등록 유령 아동이 됐고 이 중 일부는 죽거나 버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며 “입법부는 법과 제도 문제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오는 10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출생통보제는 반드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돼 있다. 입양특례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목격했다”며 “보호출산법은 병원 밖 출산의 위기에 빠진 위기 임신부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출생등록제와의 동시 시행을 염원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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