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단속이 우려된다. 중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기업 등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한᛫중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민과 기업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는 2023년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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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2023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호)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은 2023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 후 공표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23년 4월 26일
(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 후 2023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안보 대비
제3장 조사 처벌
제4장 보장과 감독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방첩 업무의 강화로 간첩 행위를 예방᛫제지᛫처벌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방첩 업무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총체적 국가안보관,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상호 결합,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상호 결합, 적극적 방어와 법에 따른 처벌 및 표면적᛫근본적 문제의 동시 해결을 견지해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한다.
제3조 방첩 업무는 법에 따라 집행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이 법에서 지칭하는 '간첩 행위'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를 해치는 활동.
(2) 간첩 조직에 가담 또는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받거나 이에 협력하는 일.
(3)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 이외의 국외 기관᛫조직᛫개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 기밀 및 정보 그리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경우, 또는 책동᛫유인᛫협박᛫매수를 통해 국가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
(4)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 또는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침투᛫교란᛫통제᛫훼손을 하는 활동.
(5) 적을 위해 공격 목표를 지시하는 일.
(6) 다른 간첩 활동을 전개하는 일.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조직 혹은 다른 조건을 이용해 제3국에 대한 간첩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해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방첩 업무 조율 체계를 구축해 방첩 업무상 중대 사안을 총괄 및 조율하고 방첩 업무상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제6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의 주무기관이다. 공안᛫기밀 유지 등 관련 부서 및 군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른 분업과 긴밀한 협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안보와 명예 그리고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안보와 명예 그리고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병력᛫각 정당 및 각 인민단체᛫사업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간첩 행위를 예방᛫제지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해 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8조 모든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지지하고 이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 기밀과 방첩 업무상 기밀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방첩 업무를 지지하고 이에 협조한 개인과 조직을 보호한다. 간첩 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첩 업무에 중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격려금을 수여한다.
제10조 국외 기관᛫조직᛫개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 기관᛫조직᛫개인이 국외 기관᛫조직᛫개인과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해한 경우,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국가안보기관 및 그 실무자는 엄격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고, 월권이나 직권 남용을 해선 안 되며,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기관 및 그 실무자는 법에 따라 방첩 업무상 직책에 맞게 개인 및 조직의 정보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방첩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 기밀᛫업무 기밀᛫상업 기밀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안보 대비
제12조 국가기관᛫인민단체᛫사업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 기관 내 방첩 업무의 주체적 책임을 다하고, 방첩 안보 대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 내부 인원에게 국가 안보 수호 교육을 시행하고, 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데 이 인원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관련 산업 주무부처는 직책에 따른 분업으로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 산업의 방첩 안보 대비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안보기관은 법에 따라 방첩 안보 대비 업무를 조율 및 지도하고 감독 및 감찰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방첩 안보 대비와 관련된 홍보᛫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방첩 안보 대비 관련 지식을 교육᛫훈련᛫법률 상식 홍보 내용 등에 편입해 전 국민의 방첩 안보 대비 의식과 국가 안보 소양을 고취해야 한다. 뉴스᛫라디오᛫TV᛫문화᛫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관련 기관은 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첩 홍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안보 대비 태세에 따라 관련 기관의 방첩 홍보᛫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안보 의식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제14조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불법 취득해선 안 된다.
제15조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간첩 활동에 필요한 특수 첩보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판매᛫소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수 첩보 장비는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에서 관련 국가 법률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제16조 모든 공민과 조직은 간첩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국가안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 기관 등 기타 국가기관 및 조직에 신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및 조직은 이를 즉시 국가안보기관에 이관해 처리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신고 접수가 가능한 전화᛫사서함᛫홈페이지 등을 대중에 공개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따라 즉각 처리해야 하며, 제보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방첩 안보 대비 주요기관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방첩 안보 대비 주요기관은 관련 근무 제도를 만들어 방첩 안보 대비 관련 업무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내부 부처 및 인원의 방첩 안보 대비 관련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8조 방첩 안보 대비 주요기관은 실무자에 대한 방첩 안보 대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직자의 보안 유지 기간 내 방첩 안보 대비 의무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한다.
제19조 방첩 안보 대비 주요기관은 기밀 사항᛫장소᛫운반체 등에 대한 일상적 안보 대비 관리를 강화하고, 격리와 봉쇄 관리 및 경계 설치 등 방첩을 위한 물리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방첩 안보 대비 주요기관은 방첩을 위한 기술적 대비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핵심 부서᛫네트워크 시설᛫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주요 국가기관᛫국방 군수 산업기관᛫기타 주요 기밀 관련 기관 및 주요 군사 시설 주변의 안보상 통제구역 내 신축᛫재건᛫확장 건설 사업은 국가안보기관에서 국가 안보 사안과 연계해 건축 인허가를 진행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국토 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안보 요인과 지정된 안보상 통제구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안보상 통제구역은 발전과 안보를 총괄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확실한 필요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국가안보기관이 발전 개혁᛫자연 자원᛫주택 도농 건설᛫보안᛫국방과학기술 산업 등 부처 및 군대 관련 부처와 함께 지정하고,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해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국가 안보 사안과 관련된 건설 사업 인허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국무원 안보 주무부처와 관련 부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22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서와 함께 방첩을 위한 기술적 대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 방첩을 위한 기술적 대비 조치를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잠재적 위협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방첩을 위한 기술적 대비를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3장 조사 처벌
제23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에서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한다.
제24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는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할 때, 규정대로 비표를 제시하면 중국 공민 혹은 외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고, 연관된 개인과 조직에 관련 상황을 질의할 수 있으며, 신분이 불명확하거나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은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는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할 때, 관할 구역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비표를 제시하면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의 전자기기᛫시설᛫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중 국가 안보를 해하는 정황이 발견될 시, 국가안보기관은 즉시 시정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후에도 여전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잠재적 위협이 남아있는 경우, 봉쇄 및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봉쇄 및 압수 수색을 한 전자기기᛫시설᛫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에서 국가 안보를 해하는 정황이 사라진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26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는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열람하고 수거할 수 있으며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열람과 수거는 방첩 업무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와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제27조 이 법을 위반해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국가안보기관의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장을 제시해 소환한다. 현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됐을 경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는 규정대로 비표를 제시하고 구두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심문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사유와 근거도 소환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을 회피한 사람에게는 강제 소환을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기관은 소환 대상자 소재 시(市)᛫현(县) 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탐문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소환 대상자에 대해 즉시 심문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문 및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상황이 복잡해 행정 구류 또는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심문 및 조사 시간은 24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국가안보기관은 소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음식과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 소환은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안보기관은 통보할 수 없거나 조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 사유를 소환 대상자 가족에게 즉각 통지해야 한다. 상기 상황이 사라진 경우, 소환 대상자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8조 국가안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조사할 때, 관할 구역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법에 따라 간첩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물품᛫장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 실무자가 진행한다.
제29조 국가안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조사할 때, 관할 구역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간첩 행위 혐의자의 재산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 국가안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조사할 때, 관할 구역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간첩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시설 또는 재산을 법에 따라 봉쇄 및 압수 수색을 하고 동결할 수 있다. 조사 중인 간첩 행위와 무관한 장소᛫시설 또는 재산을 봉쇄 및 압수 수색을 하고 동결해선 안 된다.
제31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가 방첩 업무 과정에서 열람᛫수거᛫소환᛫단속᛫조사᛫봉쇄᛫압수 수색᛫동결 등 조처를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표와 관련 법률 문서를 제시하고, 담당자를 통해 남긴 필기 등 서면 기록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 실무자는 단속᛫봉쇄᛫압수 수색 등 중요한 증거 수집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해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제32조 국가안보기관이 간첩 행위 관련 정황을 조사 및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 연관된 개인 및 조직은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응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는 출국 후 국가 안보를 해하거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 공민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 금지 결정을 내려 이를 이민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성(省)급 이상 국가안보기관은 이민관리기관에 통지해 간첩 행위 혐의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4조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는 입국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해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관리기관에 통지해 이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5조 국가안보기관이 출국 금지 또는 입국 금지를 통지한 사람에 대해 이민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입᛫출국 금지 정황이 사라진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즉각 입᛫출국 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민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국가안보기관은 간첩 행위 혐의가 있는 인터넷 정보 혹은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을 발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이 규정한 직책에 따른 분업대로 관련 부서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이 부서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취약점 보완᛫네트워크 보안 강화᛫전송 중지᛫프로그램 및 콘텐트 삭제᛫서비스 중단᛫앱 마켓 내 APP 삭제᛫홈페이지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관이 관련 기관에 취약점 보완᛫전송 중지᛫서비스 중단 등을 명령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관련 조치를 통해 상기 정보 내용 혹은 위험이 사라졌다면, 국가안보기관 및 관련 부서는 즉각 전송과 서비스 복구를 결정해야 한다.
제37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대로 엄격한 승인을 거쳐 기술적 정탐 조치와 신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어 관련 사안이 국가 기밀 또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가 기밀 부서 혹은 성᛫자치구᛫직할시 기밀 부서는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검증을 진행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제39조 국가안보기관이 조사를 통해 간첩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밝혀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제4장 보장과 감독
제40조 국가안보기관의 실무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41조 국가안보기관은 법에 따라 간첩 행위를 조사하고, 우편᛫택배 등 물류사와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2조 국가안보기관의 실무자는 긴급한 업무 수행이 필요할 시, 비표를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편의를 누린다.
제43조 국가안보기관의 실무자는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비표를 제시하면 관련 장소와 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비표를 제시하면 출입이 제한된 관련 지역과 장소 및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제44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인민단체᛫사업체᛫기타 사회조직 및 개인의 교통 수단᛫통신 장비᛫장소᛫건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징용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업무 공간 및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임무 완수 후에는 즉시 반환 및 원상 복구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제45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민 관리 등 검사 기관에 통관상 편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실무자의 자료 및 장비에 대한 검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이 방첩 업무상 임무에 협조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신변이 위협받게 된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이를 보호하고 구조해야 한다. 개인이 방첩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협조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신변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가안보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안보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과 조직이 방첩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협조하느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47조 국가는 방첩 업무에 기여해 정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안᛫민정᛫재정᛫보건건강᛫교육᛫인적자원᛫사회보장᛫퇴역군인사무᛫의료보장᛫이민관리 등 관련 부서 및 국유기업은 이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국가안보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제48조 방첩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첩 업무를 지원᛫협조하느라 불구가 되거나 희생 또는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제49조 국가는 방첩 영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방첩 업무에서 과학기술이 역할을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제50조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적인 훈련을 강화해 방첩 업무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 실무자에 대해 계획적인 정치᛫이론᛫실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과 실제의 연결, 필요에 따른 교육, 실효성 추구, 전문 역량 향상이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51조 국가안보기관은 내부 감독과 안보 검열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실무자의 법률 및 기율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안보 검열을 해야 한다.
제52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안보기관 및 실무자의 월권᛫직권남용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해 상급 국가안보기관 또는 감찰기관 및 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한 국가안보기관 또는 감찰기관 및 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서는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신고인, 고발인에게 즉각 고지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안보기관의 업무를 지지᛫협조하거나 법에 따라 신고᛫고발한 개인이나 조직을 억압하거나 공격᛫보복해선 안 된다.
제5장 법적책임
제53조 간첩 행위를 실행해 범죄가 성립된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개인이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경고 조치 또는 15일 이하의 행정 구금에 처하거나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관련 부서에 의해 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간첩 행위를 알고도 정보᛫자금᛫물자᛫노무᛫기술᛫장소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한 경우와 이를 은닉᛫비호했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기 조항에 적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관이 상기 두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경고 조치를 받고,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로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안보기관은 관련 기관 및 인원의 위법 상황 및 과실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가 이에 대해 업무 배제᛫서비스 제공 중단᛫생산 및 영업 정지᛫관련 면허 및 등록 취소 등을 명령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관련 주무부처는 행정처분 상황을 국가안보기관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제55조 간첩 행위를 했지만 자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처벌이 완화᛫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중요한 공로를 세운 경우 보상을 받는다. 해외에서 협박받거나 꼬임에 넘어가 간첩 조직᛫적대 조직에 가담했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해하는 활동에 종사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주재 기관에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귀국 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에 즉각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회개할 경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 국가기관᛫인민단체᛫사업체᛫기타 사회조직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방첩 안보 대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관련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고, 필요시 면담 상황을 해당 기관의 상급 주무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유해한 결과 또는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경고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부처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57조 이 법의 제21조 규정을 어기고 신축᛫재건᛫확장 건설 사업을 한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시정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건물의 건축 및 사용 중지나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를 명령한다. 또는 주무부처가 법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건의한다.
제58조 이 법의 제4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주무부처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데이터 수집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안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해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경고를 받거나 10일 이하의 행정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시 처벌로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 관련 방첩 업무상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
(2) 타인의 간첩 행위를 알면서도 국가안보기관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국가안보기관의 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국가안보기관이 봉쇄᛫압수 수색᛫동결한 재산을 은닉᛫양도᛫판매᛫훼손한 경우.
(5) 간첩 행위와 연관된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양도᛫구매᛫대리 판매 혹은 기타 방법으로 숨기거나 속인 경우.
(6) 법에 따라 국가안보기관의 업무를 지지하고 이에 협조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공격᛫보복한 경우.
제61조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불법 취득᛫보유하고 불법적으로 특수 첩보 장비를 생산᛫판매᛫보유᛫사용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경고를 받거나 10일 이하의 행정 구금에 처한다.
제62조 국가안보기관은 이 법에 따라 봉쇄᛫압수 수색᛫동결한 재산을 적절히 보관하고, 아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몰수할 것은 몰수하고, 파기할 것은 파기한다.
(3) 위법 사실이 없거나 사건과 무관한 경우, 봉쇄᛫압류᛫동결을 해제하고 즉시 관련 재산을 반환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제63조 사건 관련 재산 중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징᛫몰수하거나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 및 증가분᛫수익 및 간첩 행위에 사용된 본인의 재산
(2) 불법적으로 취득᛫보유한 국가 기밀 문건᛫데이터᛫자료᛫물품
(3) 불법적으로 생산᛫판매᛫보유᛫사용한 특수 첩보 장비
제64조 행위자 및 그 친인척 또는 관계자가 간첩 행위를 함으로써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이익은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추징᛫몰수한다.
제65조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과 몰수한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제66조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는 기한을 정해 출국을 명령할 수 있고, 입국 금지 기한도 결정할 수 있다. 출국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가 국외 추방을 결정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추방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금지되고, 국무원 국가 안보 주무부처의 처벌을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67조 국가안보기관은 행정 처분을 결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 내용과 사실᛫사유᛫근거 그리고 법에 따라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진술᛫소명᛫증언 청취 요구 등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68조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행정 강제 집행᛫행정 허가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9조 국가안보기관 실무자가 직권 남용᛫직무 유기᛫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 행위를 했거나 불법 구금, 고문 및 자백 강요, 폭력적 증거 수집,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기밀᛫업무기밀᛫영업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성립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70조 국가안보기관은 법률᛫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첩 행위 이외에도 국가 안보를 해하는 행위를 예방᛫제지᛫처벌할 책임이 있고,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하는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71조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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