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차관회의 통과…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정혜정 2023. 7. 6. 18:00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머무르는 동안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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